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뢰된 마취사고를 분석한 결과, 수면마취 중 발생한 사고에서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가 지난 5년간 의뢰된 마취사고 총105건을 분석한 결과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5건의 마취사고 중 전신마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0건을 차지했다.
학회는 "수면마취 중에는 39건이 발생했는데 심각한 것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면마취의 경우,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학회측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직접 합의되거나 개인 의사에게 직접 의뢰되는 사안들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전제했다.
학회는 "안타깝게도 이 중 상당 수가 적절한 마취관리가 이뤄졌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였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실제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은 기도폐쇄, 호흡저하로 인한 저산소증이었고 이 중 77.4%가 비마취과 의사에 의해 실시된 진정, 수면마취 중 발생했다. 더욱이 90%에서는 프로포폴이 사용됐다.
이에 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신마취의 경우 개인 병의원 본질적 문제인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는 기관내관 발관 시까지로 책정돼 있는 마취관리 개념을 회복실까지 연장함으로써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가 회복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학회는 "마취 관련 상해의 18% 즉, 약 5분의 1은 마취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회복실 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진정, 수면마취는 주로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학회는 "약제 특성상 쉽게 호흡억제나 저혈압,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술자가 아닌 진정 전담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감시하며 수면마취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현실적인 감시 마취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실제 2012년 10월 최동익 의원 보고에 따르면 2010년 1월에서 2012년 5월까지 전체 프로포폴 사용량의 46% 정도가 의원급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프로포폴 사용은 엄격한 수준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지침을 만들어 준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성 제고에 제도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에 둔 수가 체계가 갖춰져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현재 감시 마취수가 산정은 시간 개념없이 정맥마취 3만3720원을 받는다. 10분짜리 수술도, 3시간짜리 수술도 똑같은 수가로서 수술자 외 별도 인력이 투입될 수 없는 구조다.
학회는 "전신마취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간 개념이 도입된 전신마취에 감시마취 수가를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진정요법이 가능하고 자연스레 시술자와 무관한 의료진이 수술 중 환자를 관리하게 되고 기록지를 작성함으로써 프로포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