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동물투약시 처방전 있어야 가능
2000.08.10 00:29 댓글쓰기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9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농림부와 수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약분업으로 인해 동물병원이 동물에게 투약할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훼손 및 불법 전문약 유통 가능성의 이유를 들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21조 4항에 의거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투약할 수 있는 약사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의사가 동물투약용을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대표성을 지닌 한 기관에서 일괄 구입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불법유통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보다는 동물의약품 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육성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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