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마지막 법안소위, 쟁점 법안 무더기 제외
노인정액제 개선법·획기적 의약품 개발법 소위 미상정, 건보법도 27일로 연기
2016.12.27 05:50 댓글쓰기


올해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대거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6일 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 중 76개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총 92개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쟁점법안을 제외한 76개의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법안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잠정적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을 허가하는 내용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의료기관 단전·단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상 오는 29일 본회의에 복지위 소관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차후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논의도 결국 해를 넘겨 다음 회차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는 보건의약계 쟁점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외국 약대를 졸업한 자에 대해 약사예비시험을 보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소위 소속 의원들 간 큰 의견 차이 없이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노인정액제 개선법이 빠졌지만 건보법 중에서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 범위 확대(기동민·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윤소하 의원)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폐지(김상훈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 감축(김상훈 의원) ▲건보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구체적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송석준 의원) 등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의 요청에 따라 27일에 해당 안건들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인재근 위원장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일정이 있어 오늘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건보법에 대해 내일 심사를 요청한 만큼 건보법에 대해서는 27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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