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대행(CSO)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엄격 규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복지부 정책 소개···'업체 직접 처벌 가능 방침'
2019.04.27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향후 약무정책이 영업대행업체(CSO)의 불법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KPBMA)'에서 CSO 불법행위 규제를 위해 약사법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탁영업 계약을 하지 않은 도매상이나 CSO 불법행위에 대한 제약사 책임범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 불법행위를 한 CSO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 개정은 제도 경과를 지켜본 후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다.

윤 과장은 허위, 거짓 보고에 200만원 가량 벌금을 부여하는 방안과 CSO 관련 합법적인 지출보고서 작성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업체에는 직원들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과장은 "유통정보시스템에 해당 제약사 의약품이 어디로 흘러 나가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반반 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약사 측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1인 CSO를 포함해 대부분이 도매상 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영업 계약을 하지 않은 도매상도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사 및 대상인 의료인들도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지출보고서 작성에서 제약사의 책임 비중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윤병철 과장은 “향후 약사법 조항 개정을 통해 제약바이오협회와 논의해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초 진행된 제약업체 대상 지출보고서 및 CSO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부여될 계획이다. 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는 약사법 조항에 따라 제출을 다시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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