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투약=간호사 책임' 권고안···병원약사회 반발
"약사 면허범위 침해 소지 있어 '투약→투여' 용어 변경 요청"
2024.07.05 11:07 댓글쓰기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 대해 병원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는 "질병청에 권고안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질병청은 권고안에서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현재 약사 사회에서는 "투약은 주사제 뿐 아니라 경구·외용제 등 모든 제형의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조제행위와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역시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고안이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태 병원약사회 회장은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권고안에 대한 약사단체 반대 성명이 잇따르자 질병청은 이달 1일 해명했다.


질병청은 "주사제·약물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게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