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나오면 '확진' 인정
정부, 이달 14일 전문가용 개선안 시행···'양성 판정시 PCR검사 불필요'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추가로 보건소를 방문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이 내일(14일)부터 한 달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아도 추가로 보건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 시 추가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현재 PCR 검사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일일 PCR 검사량 한계치는 80~85만건에 달한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높아진 배경도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 조사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94.7%였다.
대책본부는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CR 검사를 위한 확진자 이동이 필요 없어지면서 추가 확산 위험이 억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