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불법
한의학적 행위만 해야 함.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코로나19과 관련해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서면답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19일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현행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의 진단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또 같은 법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경우 보건소 등 관련기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일방적인 양의계 편들기를 중단하고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