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행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문제 지적하며 복지부장관에 개정 권고
2017.05.17 12:33 댓글쓰기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보건소장 임명 차별 진정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해당 조항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다른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조치라는 것이 주문의 요지다.
 

非 의사인 직능단체 소속 진정인들은 지방의료원장 임명 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지 않는데, 보건소는 의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할 경우 업무수행자의 자격을 특정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전체가 81명, 기타가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한다면 더욱 의사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부는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주장은 예방의학 전문의나 보건학 전공자·보건사업 종사자를 우선 임용할 근거”라며 “단순히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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