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해 17일 병협은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정원 기준이 조정될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준수 현황을 매년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정원기준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병협은 "이렇게 되면 지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해당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