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여부 8월초 '분수령'
인권위 권고 후 90일 이내 결정, 복지부 “기간 지나도 신중”
2017.07.26 05:08 댓글쓰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임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여부가 늦어도 8월초인 내달 첫 주까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내달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날은 지난 5월 10일.
 

인권위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4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논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목표 하에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에 동일 권고를 불수용했던 전례가 있던 복지부는 이번엔 입장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권고 불수용 시 이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복지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안이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며 다양한 직역들이 얽혀있는 만큼 기한인 8월 7일이 경과되더라도 최대한 숙고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직역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수용이나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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