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조아제약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바른의료硏, 식약처 민원제기 시정조치···'의약품 오인 가능성'
2018.08.01 13: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양약품과 조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양약품의 '일양당케이알파'와 '조아제약의 '헬당엔 닥터G'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세 차례 민원을 제기, 그 결과 시정조치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과 조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은 바나나잎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혈당을 관리하는 의약품인 것처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양약품의 '일양당케어알파'는 인터넷을 통해 '혈당, 혈압, 혈행 딱 한알로 잡는다!', '당 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하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의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자사 제품으로 임상을 한 것도 아닌데, 외국 논문 하나를 근거(인체시험 결과, 섭취 후 혈당치 30% 감소)로 제시해 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처럼 단정적으로 소개한 부분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양약품은 이 제품을 평상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에게 권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당뇨 직전이거나 당뇨병 환자"라며 "이는 곧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조아제약 역시 '혈당엔 닥터G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가 필요하신 분,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음식조절과 함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노년층'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조아제약의 경우도 광고의 타깃은 당연히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이거나 식후 혈당이 높을 때가 많은 당뇨병 전 단계, 즉 내당능 장애가 있는 환자"라며 "이는 명백한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제품이 아주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식약처에 엄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민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광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식약처의 무능한 태도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감사원에 식약처가 제약사 봐주기에 나선 이유를 감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광고 심의만 받으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식약처는 주무부처로서의 심각한 무능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에 계속 면죄부를 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가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해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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