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없이 침 시술 50대 징역형
법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원 등 선고
2018.11.18 14: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24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견인치료기 등을 이용해 척추교정 치료와 침 시술, 부항 치료 등을 하고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정원을 찾은 여성 환자에게 골반 교정을 빌미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