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등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게 골자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17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은 세부 진료내역까지 전송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방대한 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민간보험사 영업 행위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며 “체계적으로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를 부담토록 해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와 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를 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실손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 내역을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궁금하다고 모든 실손건강보험 가입자 치료내역을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특정 직역을 갈라치는 것도 모자라 진료실에서 진료 내용조차 급여와 비급여로 갈라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연속”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적절한 관리와 감시는 적정진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방식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를 위한 적절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