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경찰청,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심사 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계획키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허위‧과다 입원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에 의한 보험금 수령이 타당했는지 심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간 심평원에 과다한 심사의뢰 집중으로 지연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모순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를 의뢰하는 경찰청 등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이 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3년간 보험업계가 신고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총 37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개,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개로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다초점렌즈 사용 백내장수술 건수 상위 14개 안과에 대한 긴급현지조사도 실시됐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