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공단·심평원 입원적정성 의뢰
소병철 의원, 수사기관 역할 확대 등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발의
2022.10.11 11:45 댓글쓰기

최근 백내장 수술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사기죄의 벌금 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 제공 요청 시 해당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토록 규정했다.


업계 관련자와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보험사시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 하게 이뤄지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 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며 “전(全) 사회적 문제로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과도한 통제나 규제는 문제”라며 “이미 여러 가지로 의료계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9434억원으로 29.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8만3535명에서 9만762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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