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정감사 '종료'···정기국회 입법전쟁 '서막'
의약계와 각 세운 정부·여당,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건보공단 특사경 등 강경
2020.10.27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어질 정기국회에서는 의약계 현안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체 구성 후 논의키로 한 법안 발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면허, 의약품 허가 취소,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감기간 동안 관련 입법에 나섰거나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을 끝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전쟁의 서막이 열릴 예정이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이었던 7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17건 발의됐고, 이중 의약계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법안은 3건이다. 단 국감 중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낸 사안들이 다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의사 면허’ 관련 법안이다. 강병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살인·강간·아동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현실을 알렸는데, 그 이유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서 찾았다. 이의 반대급부로 의료법 개정 시 의사의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개악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서와 부합토록 하겠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때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신분을 박탈해 공익법무관 등과 마찬가지로 복무 형평성을 맞추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위한 대안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답하면서 법안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지연추정액 '약 1500억'
 
약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허가 취소 관련 법안이 국감기간 중 발의됐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메디톡스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사 등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품목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시에는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토록 하고, 제약사 등이 법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징금 규모를 연동해 생산수입액 2배 이내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추정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5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한국노바티스·국제약품 등 제약사가 집행정지·약가인하 등 소송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구상권 청구·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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