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논란 촉발 보건의료정책심의委
"증원 발표 2월 후 사실상 중단,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기능 미흡"
2024.09.26 18:17 댓글쓰기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금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직전에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화보다는 심의·의결에 추가 쏠려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하기 어려워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문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심의·의결했던 보정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타 사회 전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도 의정갈등 해결, 의료개혁 등 각종 과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보정심 회의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회밖에 열리지 않았다. 대면 출석회의만 따지면 3번이 전부며 나머지 1번은 서면이다. 


의정갈등이 격화된 금년 2월 이후로는 전혀 출석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 검토를 수행할 분과위원회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무려 24년째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입법조사처가 이 같이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주기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고, 보건의료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립을 조정·중재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측 위원 다수·회의록 비공개 방침, 사회적 대화 어려워" 


인적 구성과 회의록 비공개 방침도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조사처 시각이다.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보정심 위원 25명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7명,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6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 대표 6명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구임에도 왜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들이 주를 이루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보정심 회의록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다.


의대 증원 발표 직전 1시간 남짓 열린 회의 내용을 정부 측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의료계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시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의사 수급 논의 및 정책 결정을 주도한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수급분과회는 회의 개최 시 방청을 허용하고 이후 의사록 및 위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의학한림원 대정부 자문역할 강화·국회 민간위원 추천권 행사"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해외 상설기구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은 법률상 자문기구로 '국립 의학한림원'을 운영 중인데, 보건의료 이외 분야에서 4분의 1 이상 회원을 선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권고위원회를 운영해 대화를 촉진한다. 


프랑스도 법률상 자문기구로 '공중보건고등협의회'를 운영한다. 산하 전문위원회 및 상설 실무그룹 위원장으로 미생물학자 및 공학자, 지리학자,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임명됐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간호한림원 등이 설립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학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면서도 "해외 협의회 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도입하고 공정·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국회에서 민간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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