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정부·여당, 법제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국회도 관련 법안 잇단 발의
2021.03.16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통증을 겪는 사례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도 다수 보고되면서 정부여당이 유급휴가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는 관련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에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토록 백신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0만2150명(아스트라제네카 57만5289명·화이자 2만6861명) 등인데,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도 8751건에 달한다.
 
8751건 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이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계획대로 접종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김원이·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을 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해 백신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백신을 접종한 구성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 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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