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 의사들 행정처분 책임은 어떻게…
법원 '동업醫라고 하더라도 불법 저지른 의사에게만 내려야'
2014.06.10 20:00 댓글쓰기

의사 간 병원 동업 과정에서 급여 허위청구 위법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이 공동운영(동업) 병원의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대표 의사에게만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동업 의사들 간 갈등 상황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 병원의 허위급여 청구 사실만을 가지고 대표 원장에게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협업 및 동업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의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공동운영 병원 및 의료인들에게 다수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함상훈 재판장은 춘천소재 모 병원장 박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병원장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박씨가 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한 정 모씨와의 경제적 불화로 인해 사실상 동업계약이 파기 된 후 급여 허위청구 사례가 적발 된 것이 소송의 발단이다.

 

지난 2006년 경 박씨와 정씨는 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수익에 따른 재산 분배율을 적시하고 대표원장을 박씨로 정했다.

 

하지만 운영을 이어나가면서 병원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다퉜고 2007년부터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고 결재노트 필담을 통해 의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정씨가 대표원장 박씨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게 되자 박씨에게 동업계약 파기를 통지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결국 박씨가 정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또 박씨와 정씨는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지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1700여만원 허위 부당급여를 청구수령한 혐의(사기)가 적발 돼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부당급여를 청구수령한 것은 정씨이므로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박씨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판결에도 불구 복지부는 박씨가 사건 병원의 대표 원장임을 이유로 박씨에게 의사면허 4개월 정지처분을 내렸고 정씨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박씨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박씨는 "동업 과정에서 정씨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허위급여청구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의 책임을 내게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부당급여를 이유로 이미 67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에 추가로 면허정지를 명령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다.

 

법원은 박씨의 호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박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동업자 정씨를 제외하고 박씨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밖았다.

 

이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은 원고인 박씨지만,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던 의사는 정씨이므로 복지부 처분은 사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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