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대신 마사지 후 청구한 의사 면허는…
서울행정법원 '자격정지 10일 및 과징금 1288만원 처분 타당'
2015.06.03 11:45 댓글쓰기

초음파 물리치료 대신 마사지를 한 뒤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충남 서천군 소재 A의원 이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이 병원이 심층열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이 원장은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 80~130명에게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전기신경자극 치료 3종을 시행하는 물리치료 처방을 했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물리치료사는 장 모 씨 단 한명 뿐이었고, 장 씨가 혼자서 환자들을 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장 씨는 아예 심층열 치료장비를 쓰지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맨소래담이나 겔을 바르고 2분정도 환부를 마사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치료기록지에는 심층열을 포함한 처방치료 모두를 실시한 것처럼 썼고 이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644만여원의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88만여원과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원장은 “자신은 3종 치료를 모두 시행하도록 처방했으나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심층열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치료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시행했다하더라도, 병원장으로서 물리치료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물리치료사 장 씨가 원장 허락 없이 임의로 치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앞서 장 씨가 환자 수가 많아 심층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치료방식을 변경한 것을 이 원장에게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의원이 동일한 유형으로 부당청구가 상당기간 지속돼 급여비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원장이 심층열 치료가 실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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