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보고 병원들 억대 과징금
法, 복지부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잇단 기각…'명백한 허위 청구'
2015.06.03 20:00 댓글쓰기

간호조무사까지 간호사 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병원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최근 부산 소재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한 제기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충북 단양군에서 병원 2곳을 운영 중인 B의료법인에 대한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 역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입원료는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간호과장 및 원무과장 업무 간호사,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입원환자 전담인력으로 신고해 1분기에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2분기에는 6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또 병원은 식사제공 전 과정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직영가산은 식대가산이 산정되는 법을 악용해 부당 청구했다.

 

B병원 역시 A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업무 간호사, 약국업무 간호사를 입원전담 간호사로 청구해 간호등급을 올렸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들이 병원 원무처리나 간호감독, 외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했다”며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식당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던 영양사와 조리사 총 4명은 병원 소속 상근자”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차등제는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을 고용하도록 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간호사 일부가 주당 40시간 내지 44시간동안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병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A병원의 경우 식당 직원들이 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식당 집기도 외부업체 소유였다”며 “병원이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했으므로 입원환자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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