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 혐의 병원장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법원,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2018.06.03 14:29 댓글쓰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A씨를 간호사실 탈의공간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진료실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간호사실이 방음이 안되는 구조인 점, 피해를 당한 후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인정, 강씨가 유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과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추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황들을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실 벽이 얇은 패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은 충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세번째 강제추행을 당한 후 수간호사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며, 조치가 취해지기 전 사직했다가 총무부장의 전화를 받고 3~4개월 후 복직했다"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행동이 납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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