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의사 폭행사건 계기 '의료인 폭행방지법' 탄력
의협, 총력 홍보전 이어 대국민 청원 진행···복지부 '의료계와 협력' 약속
2018.07.06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번번이 의사들만의 문제 제기에 그쳤던 모습과는 달리 국민에 이어 정부까지 동의, 협조에 나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 전개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며 한 말인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사회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협박하는 가해자를 구속도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담당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도 안 하고 있다”며 “정녕 이 세상은 지옥이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1시 기준 5만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의료인 외에도 일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협은 국민을 설득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개정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과 진료실에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단체에 힘 실어준 복지부, 醫-政 관계에도 영향?

이번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 포함)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법 당국의 판단에 기대거나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빠른 입장 표명과 친(親) 의사단체적 행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서였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담당 부서와 만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도 예정돼 있던 대정부 협상 및 투쟁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의협은 6일 대정부 협상 및 투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고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이다.
 

의정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경색된 의정 관계도 점차 풀리는 듯한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은 8일 긴급 규탄대회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협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함께 하는 범의료계 대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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