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원 월급 파문···서울대 전·현직 병원장 3명 형사고발
노조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 천막농성 돌입
2017.10.20 05:30 댓글쓰기
매년 순탄치 않았던 서울대병원의 노사 협상이 올해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신규 간호사의 예비교육기간 동안 30만원 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서창석 원장 퇴진을 요구하던 노조 측이 급기야는 병원장을 형사고발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까지 돌입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창석 병원장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창석 원장을 ‘의료적폐’라 명명하며 퇴진 요구 활동을 전개해왔다. 단체행동은 최근까지 이어졌고 병원은 단체교섭 일정을 합의하는 기간 중의 이 같은 행보는 “기관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행위”라며 퇴진 내용을 포함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노사 간 협상이 어렵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조 측은 정희원·오병희 전(前) 원장과 서창석 현(現) 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른다. 현직 간호사들의 고발로 불거진 ‘월급 36만원’ 사안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신규 간호사의 경우 발령 전(前)에 예비교육 기간을 갖는데 이 때 첫 월급으로 36만원이 지급된다. 일당으로 따지면 1만5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30만원대의 월급을 받은 간호사가 1212명에 달한다.
 
타 대학병원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이 직접간호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이 기간 동안 병원은 교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2008년 노사 합의로 교육기간 연장을 결정한 이래 양측 모두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몰랐다”며 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정희원·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측은 지난 수년간 신입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의 1/4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며 이익을 취한 셈”이라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저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제보를 받는 동안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 병원장 파면에 대한 시민청원을 진행함과 동시에 병원 내 건강증진센터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2014년에도 서울대병원 앞에서 보라매병원에서 직원 평가를 빌미로 해고된 비정규직 임산부 간호사와 부당 해고된 직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한 달간 천막농성을 펼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병원 편의시설 운영권 공개입찰에 대해 수익성 사업으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로비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한 달 넘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병원은 직원들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5월부터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했고 최순실 문제가 이슈화될까봐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다”며 “서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병원장 퇴진 등의 이슈와 관련해 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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