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女전공의 근무환경 대폭 개선되나
복지부 '인권침해 공감 등 인권위 권고 100% 수용-여유인력 확보 지원'
2017.07.17 05:36 댓글쓰기

일명 임신순번제등 의료기관에서 자행되던 여성종사자 인권 침해 실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 정책권고 조치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권위 지적 및 권고에 100%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여러 유형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돼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경험은 간호직 11.7%, 44.8%, 6.7%, 여성전공의는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주문 내용은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00% 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각 권고내용에 대한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조치내용도 함께 보냈다.
 
복지부가 보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유인력 확보 지원방안으로 오는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급제 기준을 환자수로 변경하면 지방 중소병원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여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에 따른 병원 수입 증가분을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 58개 시구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인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공급 확대 계획도 명시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신규인력 배출을 늘리기 위해 2018년도부터 500명을 증원했고, 향후 추가 증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현재 6개인 교육센터를 7개로 추가 확대하고, 유휴간호사들의 접근성을 높여 취업 상담 및 연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리 사항을 신설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과정을 신설토록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 대비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등의 문제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여성종사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