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간호조무사=전문직 원년”
협회 “관련 의료법 시행 첫 해로 자격신고제 시행 큰 성과'
2017.03.27 05:35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시행을 앞둔 올해를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로 삼고 간무사 발전시스템 구축 및 조직화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44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홍옥녀 회장[사진左]은 “올해는 70만 간호조무사가 염원해 왔던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이 시행되는 해”라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간무사가 격상됐을 뿐만 아니라 자격신고제 시행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는 직종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는 간무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인력으로 지정받은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립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간무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장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각 시·도로 나눠져 있던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됐으며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도 의무화돼 간무사 자격 관리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간무협은 총괄관리 기관으로서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재정비와 위탁업무협약 체결로 인한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수교육 수강자가 사상 최대인 10만여 명에 달해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홍 회장은 “올해 협회 최대 역점사업으로 근로기준관계법 위반 사례근절 및 간무사 처우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무사 인력기준 확대를 모색하고 치과 근무 간무사의 법적 업무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협의회와 분회조직,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회원을 단결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 강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무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앙회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간호조무사가 시도지사 자격에서 장관 자격으로 격상된 데 이어 자격신고제 실시 및 교육기관 지정평가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병협 차원에서도 간무협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전문직종 인력으로서 권익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선진국형 LPN직종 도약 ▲회비 및 교육비 인하와 회원 지원 강화 ▲간무사 조직화와 정치역량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무사 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등의 중점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총회 임원선출 투표 결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길순 회장이 부회장에 당선됐으며 김길순 경기도 간정회장을 비롯해 송성의 감사, 위현순 감사, 송재숙 대전충남회 재무이사 등이 감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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