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의료인 편입 논란 확산···간무협, 비대위 출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수술보조·간호행위 모두 불법”
2017.04.04 12:05 댓글쓰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 이하 협의회)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후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 강경 행동 방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저지 대책회의’에서 “그간 중앙회가 치과 관련 단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치과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편입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비대위 측은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치과비대위는 “의료인 등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직종으로서 그 법적 업무가 상이함에도 정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위원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간무협과 치위협 양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무사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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