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가산···상급종병 제외
20일 건정심 의결, 제도 확산 모색···장기이식도 급여화 확대
2016.12.20 18:14 댓글쓰기
야간전담간호사 확산을 위한 수가가 신설된다.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하지 않아 확산에 애로가 많다는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다. 서울 지역 소재 병원도 제외된다.
 
또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식을 받는 사람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연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및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병원계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그 유도기전으로 수가를 신설했다.
 
야간전담간호사제는 안정적 근무환경 보장으로 주야간 간호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치 않아 좀처럼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가개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확산을 도모키로 했다.
 
우선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수준이 전체 간호사의 20%를 초과하는 기관은 3000, 12.5~20% 기관 2000, 12.5% 이하 기관 1000원의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장기이식 관련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은 수술비 외에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비롯해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비, 이송비 등을 합쳐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하나로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존 비용의 5~10%만 지불하면 돼 이식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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