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전격 시행
간호관리료 6등급 이상·병원급 대상, 서울지역 의료기관 제외
2017.02.25 06:50 댓글쓰기
야간전담 간호사 관련 수가 산정방식이 결정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인 병원들은 모두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모든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발령하고 오는 4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 중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지 6등급 이상인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를 받게 된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사를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1일 당 1회 산정한다.
 
입원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야간(20~08)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으로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산정키로 했다.
 
다만 야간전담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 이상 감소했을 경우 간호등급제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는 유휴 간호사 고용확대를 통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153월 도입됐다.
 
안정적 근무환경 보장으로 주야간 간호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치 않아 좀처럼 확산되지 못했다.
 
실제 2016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46곳 중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55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른 가산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수준이 전체 간호사의 20%를 초과하는 기관은 3000, 12.5~20% 기관은 2000, 12.5% 이하 기관은 1000원의 수가를 가산해 준다.
 
기존 참여기관들의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수준이 평균 12.5%인 점을 감안해 총 단계로 구분했으며, 많은 인력을 확보할수록 받는 수가도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하지 않아 확산에 애로가 많았다수가 신설을 통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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