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협회 “간호사와 업무 동동한데 수가 차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장기요양원 인력 75% 차지 불구 대우 낮아' 제기
2016.11.01 05:23 댓글쓰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의 간호조무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방문간호 수가 차등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는 최근 올해로 시행 8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첫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현 제도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요원 인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방문간호 수가 차등 적용 문제가 지적됐다.


즉,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간의 수가 적용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방문간호 1~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만 3000원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간무사는 제외돼있다. 또 치매특별등급 5등급 수급자도 간호사는 3000원이지만 간무사는 그 절반인 1500원만 가산되고 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700시간의 별도 전문교육을 이수해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해놓고서 간호사와 간무사에 대해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열악한 방문 간호현장에서 일해 온 간무사들의 사기를 꺾는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배제돼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16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단체가 공급자로 참여토록 명시했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인력과 역할을 볼 때 간호조무사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돼야한다”며 “법규를 형평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법 상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에서 ‘장기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로 바꾸고, 위원수는 25인 이하까지 개정해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위원을 각 1명 배치하고 공급자 대표에 간무협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에 방문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이 욕구조사 및 케어플랜을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욕구조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욕구조사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게 되면 통합재가급여사업에서의 간무사 역할이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라는 게 간무협 논리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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