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 개선책 '마취실명제·차등수가제'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차기 이사장 “환자안전 강화 노력 지속'
2016.11.04 06:00 댓글쓰기

"마취통증의학과의 지평을 넓히고,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자리든 전문의가 투입돼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일옥[사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이사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밝힌 포부다.


현재 고시이사를 맡고 있는 이일옥 교수는 지난해 학술대회에서 3:1의 경쟁률을 뚫고 제20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1년 동안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운 이 교수는 오는 11월 6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일옥 차기 이사장은 “60돌 된 마취통증의학회가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시대 요구에 부응해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성하게 활동 중인 통증 영역뿐만 아니라 중환자의학 등으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마취실명제, 차등수가제 도입과 마취전문간호사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취간호사제, 실명제 도입으로 해결”


환자안전을 위한 첫 행보는 ‘정책의 사생사’로 평가받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 개선 모색이 될 전망이다. 이일옥 이사장은 다음 주 중 복지부 실무자, 마취전문간호사를 만나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마취전문간호사제는 1960년대 마취과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카드다.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허용해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마취간호사로 등록된 500여명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간호계는 국회를 움직였다. 지난해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기는 했지만 법제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학회를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이다. 마취는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마취간호사를 양성한 당사자는 복지부인 만큼 쉽지 않겠지만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학회가 2011년부터 줄곧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마취실명제와 차등수가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사람이 전문의인지 아니면 전공의인지, 간호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면 감시가 가능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취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며 “실명제를 도입하면 전문의 1명이 환자 1명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보상 없이 실명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병원장 입장에서 전문의를 고용해 마취를 맡길 유인이 없다”며 “전문의 마취 시 수가를 별도로 가산해 지급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5가지 필수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퀄리티 컨트롤’”


이 이사장은 환자안전을 책임질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필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라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는 마취, 통증, 중환자의학에 관한 4~5가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학회 차원에서 일종의 ‘질 관리(Quality Control)’를 한다는 복안이다.


이 이사장은 “각 주임교수들이 양질의 교육‧수련을 하고 있지만 병원마다 많이 하는 수술이 다르고, 서전의 실력에 따라 수술 결과도 달라진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2개 정도 만들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차원에서도 의료기술훈련원 설립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11가지 필수교육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4~5가지가 마취통증의학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발맞추려면 학회 차원의 교육‧수련이 필요하다. 내년 3월 임시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약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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