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전남대병원 간호사, '업무상재해' 인정
사학연금관리공단, 유족 측 주장 수렴···보상급여 지급
2016.12.13 12:30 댓글쓰기

지난 6월 전남대학교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25년 간 근무하던 베테랑 간호사가 전환배치 이후 자살한 사건으로, 그동안 일방적 전환배치와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는 노조 및 유가족 측과 이를 부인하는 병원 측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특히 올 3월부터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됐고, 이에 해당 간호사의 유가족이 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최근 사학연금 급여심의회의에서 이 간호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전남대병원 노조 측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발생한 4명의 직원 자살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이 사건 또한 이전 직원들의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은 수술실 간호팀장의 보직 해임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폭언·폭행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만 합의된 상황”이라며 “병원장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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