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간호교육 인증···6개영역 28개항목 평가
2017년 1월·7월 두차례 실시, 안전·감염교육 신설 등 질 관리 강화
2016.12.15 07:14 댓글쓰기

2017년도부터 적용되는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절차와 기준이 발표됐다. 안전과 감염교육 기준이 신설됐고, 인성교육은 강화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수)은 14일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설명회를 열고,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정책방향과 주요 개정사항을 공개했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부 지정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난 2014년부터 3주기 인증평가 정책을 준비해왔다.


3주기 인증평가는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평가영역, 14개 세부 부문과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주기 운영세부 기준을 보강하는 한편 성과 기반의 교육과정 질 관리 측면이 강화됐다.


또 임상실습 교육과 임상실습 지도를 분리하고,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기준을 제시해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개선했으며, 안전과 감염이 화두인 만큼 이와 관련한 평가인증기준이 신설됐다.


평가인증 신청 범위도 확대됐다.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6개월전까지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하고, 교육과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판정유형도 세분화됐다.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해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3년 인증을 받는다.


앞선 2년의 ‘조건부 인증’ 판정은 기준에서 삭제됐다. 대신 1년의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기준이 생겼다. 다만 연속 2회 이상 판정이 불가토록 했다.


박연숙 위원장은 “여러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인증유예가 내려지는 것으로, 인증유예는 단 한번만 받을 수 있고 연속해서 판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증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기간은 1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주기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을 경우 앞선 규정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3년의 잔여기간 인증’ 연장이 가능하다.


평가기간도 10개월이었던 2주기와 달리 6개월(상반기는 1~6월, 하반기7~12월)로 단축됐다.


3주기 인증평가 신청은 1월과 7월 2회로 이뤄지며 3월과 9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서면 및 방문평가를 거쳐 6월과 12월에 판정 결과를 통보받는다.


한편 앞선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학생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의료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했던 평가·인증 결과는 앞으로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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