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원 관리 강화···등록제→지정제
복지부, 1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8.12 11:01 댓글쓰기

내년부터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 설립이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원 설립 등록만 하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작년 연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 조직과 인력, 능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돼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습 정지명령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당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학원 중심 간호조무사 양성체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개선책이다.


그동안 학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측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기관(학원) 지정을 취소해 업무수행 역량이 부족한 간호조무사 배출을 억제하고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9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지난해 연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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