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위태롭게 만드는 '간호사 부족'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적 한계 노출, '과거 법·제도 틀 바꿔야'
2016.09.07 12:01 댓글쓰기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 5.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직 근무연수가 5년 미만 45.2%, 5∼10년 39.6%, 10∼15년은 8.6%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규모가 더 큰 병원으로의 이직을 하기 위해서 부터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밤 근무에 대한 부담 등이다.


더 나은 처우와 근무환경을 쫓아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떠나는 간호사 쏠림 현상으로 중소‧지방병원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은 또 다시 의료인력의 업무 과중 및 직업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곧 환자 안전과 병원 진료 시스템의 문제로도 직결된다.

병원과 간호사가 병원의 인력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러한 만성적인 간호 인력난은 결국 ‘돈’으로 귀결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이사는 “현행 간호사 관련 수가 제도가 국내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11월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법적규제와 달리  재정적 인센티브, 즉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도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여전히 대다수가 2001년 97.6%에서 2010년 92.6%로 하위등급(6,7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2015년 1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68.9%가 간호등급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곽월희 이사는 “현재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도 미치지 못한다. 병원이 24시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대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노동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고 결국 병원경영자에게 유인책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계의 목소리다.


곽 이사는 “간호사 고용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간호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간호 관련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주장이다.


곽 이사는 “많은 선진국에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2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간호사 정착 촉진(병원 어린이집 설치, 취업환경개선, 신입 간호직원 연수), 재취업 지원, 간호사 양성 촉진 등의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간호사 재투자법(Nurse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간호사 경력개발 지원, 간호 학생 대출 및 장학금 지원, 간호전달체계 개선 보조금 등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DHHS(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의 예산 내역 중 2016년 보건의료인력(Health workforce)에 할당된 예산은 총 1799백만달러로 저년 대비 741백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그 중 2016년 기준 간호인력과 관련한 예산은 총 460백만달러(한화 5,128억원) 규모에 달한다.


곽 이사는 “우리나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간호사 수요 및 인력 확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간호사 이직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에 법률,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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