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욕구조사 업무 포함돼야'
간무협 요청,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관련 건보공단과 간담회
2016.09.09 07:10 댓글쓰기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욕구조사 업무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무협은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가칭)’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욕구조사 업무 제외를 시정할 것 ▲시범사업전문가 자문단에 간무협이 참여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무협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고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이번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직역 간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욕구조사 제공인력에 제외한 것, 즉 욕구조사 수행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을 구분한 것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방문간호센터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들도 “목욕, 간호, 요양이 하나로 묶인 통합재가급여서비스 특성상 건강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 즉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욕구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조방연 차장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급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통합재가급여 서비스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시된 협회와 간호조무사들 의견이 시범사업과 향후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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