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간호등급제···대상 병원 20%만 신청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충남 종합병원 10곳 모두 4등급 이하
2016.09.13 12:50 댓글쓰기

병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호등급제는 입원환자 당 간호인력 보유 현황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가감해서 지급한다. 강제성은 없으며 병원의 자율신고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기관 중 간호등급제를 위해 자진 신고한 곳은 전체 3739 곳 가운데 778곳으로 20.8%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급은 3400곳 중 468곳으로 13.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 신고했으며 ▲종합병원은 296개 기관 중 267곳이 신고해 90.2%의 비율을 보였다.
 

국내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_윤소하 의원실 제공
 

지역별 신고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남지역 의료기관 22곳 중 14곳만 신고해 63.6%에 머물렀다. 경남은 78.3%, 강원은 78.6%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고율은 더 저조했다. △전북 4.7% △충남 5.7% △경북 7.5% △강원 8.2%로, 10%에도 못 미친 지역이 4곳이나 됐다. 


특히 신고한 의료기관 중 4등급 이하인 의료기관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66곳 중 간호등급 4등급 이하는 454곳(59.3%)이었는데, 올해는 778곳 중 494곳으로 63.5%로 더 늘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263개 기관 중 4등급 이하가 126곳(47.9%)이었는데 올해는 267곳 중 134곳으로 50.2%에 달했다.


충남지역은 종합병원 10곳(100%) 모두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4등급 이하였으며 전북과 전남의 종합병원 각각 8곳(88.9%)과 11곳(78.6%)이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2.5%인 9곳, 부산은 20.8%인 5곳만 법적기준을 미달했다.


병원급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468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76.9%(360곳)이 4등급 이하였다. 17개 광역시‧도 모두 4등급 이하 등급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강원, 부산, 충북, 충남, 전남 등 10개 지역은 4등급 이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3.5% 법령 간호사수 안돼···"현 제도 실효성 없어"

현행 의료법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4등급 이하는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통계 결과의 요지는 법령 간호사 정원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증가했으며 특히 상당수가 지방소재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부족한 의료인력과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행위와 환자 생명과도 직결된다. 간호인력 확충이 근본대책이라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큰 격차가 보여주듯,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의 질은 물론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게하고,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제 의료현장의 간호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지만 간호등급이 법적 간호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이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결국 이직을 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의 반복은 결국 지방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고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도 더욱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최근 윤소하 의원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는 추가적인 간호인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계속적인 의료 질 하락만 불러온다”면서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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