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 여성근로자 '임신순번제'
보건노조 '육아휴직 사용비율 14.2% ·생리휴가 56.7% 등 근무여건 열악'
2013.08.23 12:10 댓글쓰기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인력부족, 폭언·폭행·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권리’ 역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 앞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2만 223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 부터 5월 10일까지 근무환경을 설문조사한 4번째 결과물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병원 근로자들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육아휴직 및 생리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고 권리 행사를 하는 행위에 앞서 사업장 분위기에 따라 신청에서부터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4.2%로 조사됐으며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1개월로 밝혀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원 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함’이 17.2%, ‘현장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기 때문’이 16.9%로 조사됐다.

 

또한 생리휴가 사용비율은 전체 56.7%로 나타났으며, 생리휴가 미사용자 중 55.5%가 ‘부서 분위기상 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가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임신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라는 상황이 실제  임상에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간호인력의 경우 임신순번제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8%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피임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3.7%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신순번제는 대부분 부서장 지시하에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장인 보건의료산업에서 모성보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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