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대상 바가지 상술 ‘철퇴’
복지부, 권익 보호 강화책 마련···의료사고 보상한도 ‘2억’
2016.03.14 11:45 댓글쓰기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기관을 알리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이 액수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요건을 의병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공항항만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지만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 편중 현상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무역항의 광고 운영자는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1/2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부처안에는 외국인환자 권리 강화와 함께 내국인 환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없던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 제한이 신설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5/100 이하로 제한했고, 종합병원은 8/100로 새로운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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