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소송 2심도 '승(勝)'
서울고법, 의협 항소 기각···'Korean Medical Association 사용 가능'
2016.03.24 13:52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요청한 의협에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했다.

한의협은 영문명칭으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AKOM)'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2년 7월 부터 'Oriental'을 삭제해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로 표기하고 있다.

설립 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을 사용해 오던 의협은 "영문명칭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상법에서 정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한다"며 2013년 5월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의협의 명칭은 해당 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협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 명칭 사용이 상법 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주체 혼동 초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금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구르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벳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Tibetan medicine’인 만큼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역시 한의협의 영문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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