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제외하면 환자·병원 피해'
협회, 요양병원 근무 조무사 1274명 실태조사
2016.04.15 11:33 댓글쓰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할 경우 환자와 병원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했으나 이후 최근 법제처는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직 근무 실태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를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경우 환자와 병원 경영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간무협이 지난 3월28일부터 7일간 전국 요양병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274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200병상 이하, 부서 평균 65개의 병상을 가진 중소규모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 간호인력은 평균 37.92명 중 간호조무사는 22.93명, 간호사는 14.99명으로 법정 간호인력 비율인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무 기피 경향이 큰 저녁과 야간 당번에서 간호조무사 비율이 간호사의 2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교대근무 시 간호인력 구성은 낮 당번의 경우 간호사 3.16명, 간호조무사 3.78명이며 저녁 당번은 간호사 1.31명, 간호조무사 2.22명, 밤 당번은 간호사 0.96명, 간호조무사 1.9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로서 당직 근무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무려 63.2%가 ‘있다’고 답변했다.

간무협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당직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경우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응답자의 75.9%가 답했다.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있을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아래 간무사가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73.9%에 달했으며 ‘간무사 단독으로 당직의료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에는 ‘환자’라는 응답이 30.1%, ‘병원경영자’ 29.6%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14.2%, ‘간호조무사’ 13.9%로 집계됐다.

홍옥녀 회장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0일까지 의료법령에 맞도록 당직의료인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문 시달로 인해 일부 간호사로 교체해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잃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요양병원은 인원 관계없이 의료인을 1명만 두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는 단 한명이라도 당직의료인 제외에 따라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회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피해 회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