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어린이집서 소아 당뇨환아 인슐린 투약
올 7월 실시, 해당 아이들 어린이집도 우선 이용 가능
2016.05.11 05:20 댓글쓰기

앞으로 어린이집 간호사가 영유아 당뇨 환아의 혈당 관리와 인슐린 주사 투여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7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어린이집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두고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들을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소아 당뇨병을 앓는 영유아는 간호사가 배치된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하고,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 동의를 받으면 간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아 당뇨의 경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는 소아당뇨에 걸린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인슐린주사를 맞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4076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338명으로 31%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만2517곳인데 간호사 수는 125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211명, 2012년은 1118명으로 근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 추세는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들 곁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며 “소아 당뇨 환자가 도움을 받아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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