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에 간병 포함시키는 방안은···
국회 법제실, 지방자치단체 입법 제안 관련 '실익 없는 등 신중'
2016.06.30 11:58 댓글쓰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간호사의 간병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간병이 아닌 간호로 인정돼 입법 실익이 크지 않고, 업무를 둘러싸고 일반 간병인의 간병금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원하는 의견을 추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업무에 간병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병이 포괄적으로는 간호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간병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에는 간호사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간호사의 업무에서 간병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다.
 

그렇지만 법제실은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업무에 간병을 추가하는 것이 법리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실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병 지원인력으로부터 포괄 입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대상인 간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간병을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는 순간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일반인의 간병행위 허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간호사 업무에 간병을 추가하고자 하는 입법의견은 간호사의 임무 규정으로 일반인의 간병 금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면을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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