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도입? 간호계 강력 반발
간호협회 '명백한 의료법 위반'···강행시 투쟁 예고
2016.07.11 14:00 댓글쓰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에 대해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제도화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 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간협은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간협은 “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이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순이고, 존립 근거를 허무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림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