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문턱 낮춘다…인력기준 완화
보건당국, 지침 개정 추진…한방병원 대상기관 제외
2016.07.21 07:26 댓글쓰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확대를 고민하던 당국이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감안, 전향적인 궤도 수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반 정인영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침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의 ‘간호인력 배치기준’ 하에서는 아급성기 및 재활병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인영 팀장은 “현행 기준에서는 일선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다”며 “특히 아급성기 및 재활병원들도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1:5~1:7(간호사 1명 당 환자 5명~7명)이지만 개정을 통해 아급성기 및 재활병원은 1:12 등과 같이 완화시키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간호사를 상향 배치(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8, 병원 1:10)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배치는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 1:30 또는 1:40 이하로 돼 있다.
 

간호·간병료는 간호사 및 간무사 배치기준이 상향일수록 많고 상급종합병원은 6만3510원∼9만3220원, 종합병원은 4만5020원∼6만5100원, 병원은 3만7610원∼5만1300원이다.


이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해 환자특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일부 병원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향도 시사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실 병상가동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 팀장은 “한방병원에 입원환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제외를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방병원을 의무가입 병원으로 남겨둘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위 빅5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은 ‘기관 특성 상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어렵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간호사 1명 당 환자 5명~7명이 아니라 간호사 1명 당 환자 3명~4명 정도로 조정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상응한 간호간병서비스 입원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정 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상급종합병원들 주장처럼 배치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1일자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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