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간호직공무원 위험수당 5만원 신설
이달 소록도·결핵병원 등 국립의료기관 간호사 대상 실시
2016.01.13 10:10 댓글쓰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올해 1월부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986년 이후 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변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간호직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 등 직무위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5만 원이 매월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 국립병원은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정신병원(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됐다.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약 450여명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2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그동안 해당 의료인들은 결핵, 한센 등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결핵 및 한센인, C형 간염, 옴 등 감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하고 열악한 진료환경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직렬에 비해 매우 낮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실제 병원간호사회의 ‘간호사 초임 연봉 비교(2014년 기준)’에 따르면, 민간병원 간호사 초임 연봉은 2740만원인 반면 국립병원 간호사의 경우 2360만원으로 400여만원 정도 낮았다.


또 고립된 지역적 특성 탓에 인력 채용이 어려워 약 14% 정도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진료에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1986년 1월 이후 30년 만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인상됐다.

 

신경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결핵병원 등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력난조차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년만의 가산금 지급이 의료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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