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간무협 '의원급 근무환경 매우 열악-휴일수당 미지급률도 40% 넘어'
2016.02.15 15:20 댓글쓰기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30%가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간무협이 지난 1월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2094명이 참여했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등이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률은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39.2%이었다.

 

휴일과 휴가시 지급되는 휴일근무 수당의 미지급률 역시 42.7%로 높았고 연차휴가 미부여률이 66.9%에 달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인 휴일과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36.2%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간호인력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의원은 81%, 치과의원은 97%, 한의원은 92%이며 의원급 전체적으로는 81%에 달해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옥녀 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중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월 28일 임상위원회 의원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의원급에 이어 간호조무사 근무 전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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