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인력 양성' 간호계 또 삐그덕
협의체 '간협 입장 애매모호' 공식화 요구' ↔간협 '협의체 주장 사실과 달라'
2015.10.14 20:00 댓글쓰기

최근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협의체가 2년제 간호인호인력 양성’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 문서로 2년제 간호인력 양성 반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간협과 신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야한다는 게 협의체 주장이다.

 

협의체는 “지난 3년간 협회의 2년제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간호계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제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에 한목소리로 반대하지 못하는 협회 태도는 간호인들에게 실망감을 주며 협회를 불신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전(前) 회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역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보건복지위 소속 신경림 의원은 앞으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지도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발의안과 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잘못 병합 심의될 경우, 2년제 간호인력양성을 허용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새로운 인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협의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의체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협의체가 그동안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일련의 논의 과정들을 쏙 빼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간호인력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말 본격화됐다. 그해 12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이 결정했다.

 

이후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특성화고와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2017년까지만 효력을 갖게 됐다.

 

즉,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학제와 명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인력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전제조건이었다"며 “앞서 협회가 이를 백지상태로 두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거부했었던 것이다. 협의체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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