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시행 후 야간전담간호사 불만 ↑
'포괄간호사료 30%로 확대 불구 간호사 보호 방안 미비'
2015.10.22 20:00 댓글쓰기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논쟁이 의료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올해 6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할 경우 포괄간호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야간근무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전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6월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수가 개선으로 많은 병원들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가산율 확대가 간호사들에게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향대 간호학과 전경자 교수도 “외국에 비해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혀 없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근무자를 위한 건강보호방안을 확보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야간근무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이 선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활동 비중이 큰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야간노동일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수가제도 도입은 역설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김혜정 부분회장은 “병원간호사들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야간노동일 수를 줄이기 위해 몇십년을 투쟁해왔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그 간 노력을 모두 뒤집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을 전담시키는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밤 근무시에도 간호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유럽의 경우, 교대근무 시 기준근로시간보다 노동시간을 더 짧게 하고, 고정 야간은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월 근무 15일과 15일 오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중 최소 2개 이상의 오프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하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행정사무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재검토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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