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환영' - 의료법개정안 - 간무협 '아쉬움'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양단체 희비 갈려
2015.12.10 14:17 댓글쓰기

지난 9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김옥수)는 10일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뒤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협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면서 "간호교육 4년학제 일원화와 예방 및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토록 법제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부분도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으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 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전문대 양성 계속 추진돼야"

 

반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의 낯빛은 어둡다.

 

간무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을 다시금 주장했다.

 

간무협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 만에 처음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평가 및 자격재신고 등 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확인한대로 2018년까지 유예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2018년에 양성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직은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평택 소재 국제대는 지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간호조무학과를 운영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2018년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합헌 취지의 규칙 부칙조항을 제외시켜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리적 검토를 통한 위헌 조항을 거르지 않고 통과시켰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의료법 통과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법적 투쟁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통과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정치세력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양성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무협은 자격신고제 시행과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조직 전면 재정비 등 협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상시 투쟁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8일과 19일 1박 2일동안 전국 시도회장, 임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통과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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